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평가서 ‘내부통제’ 중요성 커진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추가위험평가 기준 개선 “그룹 내 통제 기능 실효성 제고 목적...대내외 환경 변화 고려”
2024-05-02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보다 세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다. 당국은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 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한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 좀 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 대표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적용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동·상호간 업무 관련 그룹 내 협업체계 구축 △계열사간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 사전검토 대상 확대 등 그룹 내부통제를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내부통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