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역사속으로
소상공인·국민·산업계 등 현장에서 공감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삭제, 편의점 위생교육 등 80대 과제 선정
2025-05-02 이선민 기자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혁신 3.0 테마별 대표적 과제로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보고회에 참석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칫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