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시민안전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풍덕천동 766 일원 주거 밀집 지역…로고젝터·비상벨 설치 검토 등 협업키로
2025-05-03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과 지난 2일 용인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제4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수지구 풍덕천동 주거 밀집 지역을 주민 안심마을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난 3월 안전문화살롱에서 논의된 ‘시민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안전문화살롱은 매월 용인특례시장, 용인동‧서부경찰서장, 용인소방서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협의체다.
2일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수지구 풍덕천동 766번지 일원 주거 밀집 지역의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밤늦은 시각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비상벨과 로고젝터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동‧서부경찰서는 순찰 활동 강화 등의 범죄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수지구 풍덕천동을 비롯해 처인구 유림동과 기흥구 신갈동 등 주거 밀집 지역 3곳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억 6000만원을 들여 범죄 예방·생활 안전 시설물 표준디자인(생활안전디자인, CEPTED)’이 적용된 시설물을 시범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이 같은 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당장은 어두운 골목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거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서 인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에 맞춰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방범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난 2월 안전문화살롱 회의 후 의용소방대 월례회의에서 대원들의 순찰 기동력 강화를 위해 차량 2대를 지원키로 약속했는데 이번에 예산 8800만원을 확보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시민을 위해 애쓰는 민간 단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달 27일 신갈오거리 거리축제가 많은 시민의 호응 속에 성료됐다”며 “경찰과 소방서가 협력 시스템을 잘 가동해 준 덕분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며, 4일 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축제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엔 지난 3월 용인동부경찰서장의 제안으로 논의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원관리원과 산불예방진화대를, 용인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을,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안전지킴이를 ‘시민안전지킴이’로 임명하고 용인동‧서부경찰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112신고 핫라인을 구성하고 범죄 예방교육을 한다.
시민안전지킴이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긴급상황 목격 시 112에 신고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오는 6월 중순 시민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