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 20건 처리, 구정질문·답변 등

2024-05-03     백중현 기자
서울시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고 ‘「2024년도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심사해 4개의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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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서울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구청장 발의 조례안 7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4건이 최종 처리했다.  한편 조기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영업용 차량 카시트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