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일부 조항 위헌, 유류분소송 시 참고해야”
기여분 인정 부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2025-05-05 김광호 기자
매일일보 = 김광호 기자 |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유류분에 관한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은 위헌이 결정된 당시(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유류분청구권은 부모와 자녀 혹은 배우자와 형제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다. 이에 관해 엄정숙 민사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제간 상속권은 유지되지만, 유류분청구권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형제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한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헌재의 판단 사항은 유류분청구권이 상실되는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유류분 상실 사유란 告구하라 사건과 같이 20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기에 가족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등의 패륜 행위에 대한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실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법불합치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부에게 특정 시한까지 입법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합헌, 위헌이라는 단순결정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명하는 의미라는 것.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기한이 지나도 법에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 될까. 엄 변호사는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는 임시적으로 기존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겠지만, 그 입법시한을 넘기도록 입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면 위헌이 된다”며 “이때는 소급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을 때 소급해서 전면 위헌이 됨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379). 즉 해당 시한까지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배 된 판결이 나와도 기한 내 이뤄진 모든 판결에 대해 소급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유류분청구 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이다. 현재 유류분제도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산 대부분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기여도가 남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남다른 기여도가 있다고 해도 이 기여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유류분을 무조건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류분 법은 헌법정신과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헌재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해야 하고, 만약 입법되지 않는다면 전면 위헌에 해당하여 소급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시점(2024년 4월 25일)부터 위헌인 규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류분 소송 중인 경우 쌍방 간에 입증 관계는 더욱 첨예하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양측간 패륜적인 행위에 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더욱 치밀하고 세밀한 소송 공방전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