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도한 종합소득세 폭탄… 11년 해묵은 과세기준부터 바꿔야

2025-05-07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박근종

매일일보  |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지난 4월 26일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인 2023년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납부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1544-9944) 한 통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5월 들어 국세청은 작년보다 82만 명 많은 1,25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란 사실을 이미 지난달에 알힌바 있다. 그동안의 사례를 감안해  10명 중 한 명 정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130만 명이 부과 대상이다. 

고물가로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상 못 한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가계가 한두 가계가 아니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한다. 하지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거나 별도의 임대소득, 강연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도 액수에 따라 6.6∼49.5%의 세금을 신고・납부 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와 세액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국세청 및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4년 전인 2019년 691만 명 대비 48.8%인 337만 명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라고 국세청이 안내한 1,173만명 중 88%가 세금을 냈고, 이들이 낸 세금 액수도 같은 기간 52%나 증가했다.

불과 몇 년 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급속히 증가한 건 주식 투자자 수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400만 명으로 늘어났고, 금리까지 상승해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을 넘은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음식배달, 배송 등 파트타임 일자리에 뛰어든 퇴직자와 고정된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 돼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늘었다. 이를 세무업계의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 살펴보면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증가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 연도에 번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지만, 직장인 중에도 임대소득이나 강연소득,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전후로 연 6~7%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졌는데 이들 상품의 만기가 지난해 하반기에 돌아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예금과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해 이자·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세전) 넘게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추가 세금을 낸 납세자들은 소득의 약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즉 직장인이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고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은퇴자의 경우 1년에 이자·배당 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받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대상)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베이비붐세대의 퇴직과 청년 실업이 맞물리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증가한 것이다. 개인 사업자를 포함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 ‘모둠채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세원이 양성화됐기 때문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신고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법과 제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도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를 사는 납세자들로선 2013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가량 강화된 이후 무려 11년째 요지부동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여간 불만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사이 당연히 장기화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국민들의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그만큼 실질소득은 쭐어든 반면, 물가는 오히려 23%나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물가 때문에 한국 가계의 지출 여력은 줄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주요노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고용노동통계조사에서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맺었거나 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472만 2,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물가 상승 여파까지 겹쳐 살림은 더 팍팍해졌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지난해 12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1.9% 줄어든 것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경제 약자다. 지난해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물가상승기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른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세금이란 의미일 게다.  실제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사전트(ThomasSargent) 뉴욕대학교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지만 가계의 지갑은 그만큼 얇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은퇴자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문제로도 곧바로 직결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도 반영하지도 못하는 11년 해묵은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현실을 고려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설득력 있는 이유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로 가계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이유다.  국세통계포털의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80%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여부와 과표 구간별 세율 확인 등이 필수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5,000만 원만 초과하더라도 소득세율 24% 구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시 19%의 세율이 부과돼 과세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자금 조달도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속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승계도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 전환의 장점이다. 각기 여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절세는 생활의 지혜임도 생각해보는 계절의 여왕 5월을 기대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