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행정 실천하는 경찰
2025-05-07 윤영현 인천경찰청 1기동대 순경
매일일보 | 오늘날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적극 행정이다. 과거에 비하여 국민의 수준이 많이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순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를 원하는 국민이 증가하였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통상적 범주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업무처리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일선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업무 태도 등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비난을 받기 쉬울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인 ‘기획조정관 주관 추진단’을 운영하며, 경찰청 대표홈페이지에 ‘적극행정 국민추천’ 코너와 ‘소극행정 신고’ 코너를 활성화하고 내부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또한,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특별승급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 우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손실보상 범위 확대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공상 경찰관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경찰관이 적극행정을 실행함에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면 더욱더 능동적인 자세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효과는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윤영현 인천경찰청 1기동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