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제도개선 요청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2024-05-07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단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단지 임차인은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이 의무로 규정된다. 그럼에도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과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울 것을 요구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