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라지는 기업 지속성… 해결책은 '가업승계 개편'
중소제조업 60세 이상 고령 경영자 31.6%로 급증 최대 60% 육박하는 세율 개편해야 활성화 가능성
2025-05-08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파격적인 가업승계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경영자의 고령화까지 동시에 발생했다. 고령화가 성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의 존속을 위해선 세대교체가 요구된다. 세대교체 없이 경영주가 운영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제도는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지만, 제조강국을 표방하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장벽은 높기만 하다.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의 고령화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청년층의 유입이 줄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기술직의 고령화가 맞물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결국 매각 의사를 밝혔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 경영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급증했다. 불과 10년 만에 17.5%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폐업 및 매각을 선택하는 사례도 다수다.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면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48.6%에 달했다. 정부도 가업승계 포기를 우려하고 있다. 가업승계 관련 제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10년 동안 35만개의 기업이 폐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동시에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소제조업 전반의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세제개편을 기반으로 가업승계 요건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그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부연납 기간을 늘렸을 뿐 아니라 업종변경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상속세 비율이 높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시선이 아직도 존재한다. 한국의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 55%로 표먼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종 대책으로 상속세를 면제받는 사례가 많다. 할증이 붙을 경우 60%에 육박하는 한국의 상속세가 사실상 가장 높은 현실이다. 상속세의 정당성도 사라지는 추세다. 과거 상속세율이 70%에 육박한 스웨덴도 지난 2005년 기준 상속세를 폐지했다. 현재 부과되는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회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노동계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사회 환원 측면에서의 세금 납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비율이 높다고 반박한다. 세율 조정의 현실적인 벽도 높다. 현재 22대 국회는 야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야권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 가업승계 세율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가업승계 부문에서의 새로운 법을 필요로 할 경우 정쟁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과도한 세금 문제로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폐업한 사례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세율 등의 개편 없이는 선순환적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