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시 1천600원 세액공제
세금 납부 편리함과 함께 절세 혜택까지 5월 말까지 신청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적용
2025-05-08 윤용선 기자
매일일보 = 윤용선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5월부터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과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는 것. 해당 조례는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방식 모두 신청‧납부하면 기존 800원에서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달인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12개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yuny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