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납세자 편의 위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5-05-08     송미연 기자
서대문구청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의 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PC와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신고창구는 5월 31일까지 구청 본관 2층에서 운영된다.  구청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도 가능한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연계된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분들의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1·2팀(02-330-1352, 11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