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을 때 '주택 신탁등기' 확인해야"
금감원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탁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임차인 김모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돼 기한 연장이 곤란하다는 은행의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첨부해야 하고,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변동으로 인해 조회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출 신청 시 예상금리 조회화면이나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되면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민원인 정모씨는 지난 2020년 7월 처음 주담대를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5000만원 증액한 후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냈다. 정씨는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이 3년이 경과됐는데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이 아닌 대출 기한 연장이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