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
토지경계분쟁 해소, 디지털 지적 구축 등 다양한 지적정보 활용 전망
2015-03-11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지난6일 경기도에 2014년도 상패1(골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의 해소와 디지털 지적의 구축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지적정보를 활용 할 수 있을 전망이다.사업 대상지는 상패동 760번지 일원 261필지 195,004㎡의 상패1(골말)지구와 상패동 361번지 일원 61필지 41,282㎡의 상패2(벌마들로)지구이다.시 관계자는“이들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일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했다”며“경기도는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향후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경계협의와 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