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 강행 예고…"개원 즉시 특별법 처리"

진성준 "尹, 민생 위기 극복 위한 의지 전혀 없어"

2024-05-10     조현정 기자
진성준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우회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 특별 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 조치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 기능 등 매개 없이 국민에게 자동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법 자체로 행정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한 행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특별 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 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