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대화 또 무산… 논쟁 요소 ‘갈수록 태산’

政, 외국면허의사 국내진료·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허용 추진 의료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法 13~17일 중 결정

2025-05-12     이용 기자
노연홍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의사 단체가 이번에도 참석을 거부하면서 의정 대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대화 의지가 있다던 의정 양측이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과 발언을 지속하며 갈등의 골을 넓히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전공의가 지역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논의 기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10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특위에서 논의됐던 사안 중 의료계가 문제로 꼽은 것은 전공의의 수련 범위 확장이다. 그동안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만 수련이 가능했다.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급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전공의에 대한 환자와 병원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안을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비전문가들 주도로 진행된다며 비판의 목소릴 냈다. 사직 전공의 C씨는 “학창시절 축구부에서 많은 경기 경험을 쌓은 사람과, 동네 조기축구회에서만 축구를 접한 이를 똑같은 선수로 취급하겠단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상급병원에서 수련을 쌓는 이유는, 설비와 진료 횟수에서 일반 병원과 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역량이 부족한 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계에게 대화를 촉구했는데, 정작 의사 단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위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 추천인을 보낼 수 있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의사 단체는 다른 전문가 없이, 정부와의 1대 1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데에서도 잡음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유하지만 능력은 안 되는 외국 의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서 경쟁에 뒤쳐진 학생들이 외국 유학으로 도피한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지적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정부에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했고, 정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브리핑 내용,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정리 자료 등을 제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자료들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증원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증원 행정 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리울 지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