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력발전 지방세 과세 110억원 징수
2015-03-1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110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다.12일 시에 따르면 서구와 옹진군 내 화력발전소 6곳에 부과한 올해 1월분 지역자원시설세로 10억원을 징수했다.지난해까지 연 평균 6천만원 내외에 불과했던 지역자원시설세 규모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여름철 발전량이 증가할 경우 징수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에만 과세돼왔다.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화력발전은 환경보호 및 개선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데도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빠졌다.그러나 2011년 3월 과세대상으로 입법된 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됐다.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오염자 부담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LNG기지 및 매립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다.백완근 세정팀장은 "LNG기지와 매립지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LNG기지는 연간 150억원, 매립폐기물은 연 216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 시도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원자력 발전의 경우 발전량 KWh당 0.5원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지만 오히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KWh 당 0.15원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