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당·교육·시민단체 합동 “도교육청 특혜의혹·부당지원 ‘전자칠판’ 사업 추경예산 전액삭감 촉구”
강원도의회는 ‘전자칠판’ 추경예산 전액 삭감하라! 김진태 지사는 ‘감사위원회’ 결과 즉각 발표하라! 신경호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청은 철회하라!
2024-05-13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당 및 교육·시민단체 합동은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특혜의혹·부당지원 ‘전자칠판’사업 추경예산 전액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강원교육연대,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기자회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감사원의 두 번의 ‘예비감사’와 교육부의 ‘자료요구’를 비롯하여 현재 도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중인 전자칠판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에 또다시 편성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예산은 총 151억 1590만원으로 작년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155억 5500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예산 전액 삭감된 이유를 '스마트 기기 보급에 대한 사업성과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으며 성과나 문제점 만족도 조사와 분석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우선 세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강원일보 2023.11.29.) 그런데도 강원도 교육청이 예산 삭감 5개월 만에 현장에서 ‘사업 평가나 만족도 조사 없이 이 사업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능멸’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하는 이른바 정보화 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교육청 내 발생한 심각한 특정 부서의 월권 및 행정 문란 행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결여, ’혈세 낭비‘ 등으로 인해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작년 5월 최초 관련 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의회에는 전자칠판 등의 예산을 공립학교에만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예산 통과 후에는 멋대로 사립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집행하였고, ’납품업체 기준 선정‘ 과정에서는 뜬금없이 대외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정책협력관실이 나서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행정 파행을 낳았다. 당시 이 사업을 주관하였던 미래체육특수과에서는 정책협력관실의 요구대로라면 납품업체 40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해당하여 특정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밀어주기 논란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기준 선정의 편파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작년 도내 초·중·고·특수·유치원 총 498개 교에 이어 올해는 506교 등 1000여 개 학교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막대한 교육청 시책사업이다. 하지만 도민 혈세가 전액 투입되는 이 사업의 교육적 실효성은 아직 검증되거나 평가된 바 없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은 이번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전자칠판은 디지털·AI 교육의 필수품이라 밝히고 있지만, 디지털 교육의 핵심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운용할 수 있는 개인 디바이스나 질 높은 프로그램 보급 확충이 우선이다. 따라서 한 대당 다수의 집단식 수업형태에 적합한 전자칠판이 시급하고 절실한 교육 기자재라는 주장은 어느 교육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교육 전문성을 상실한 끼워 맞추기 ‘억지춘향’ 주장에 불과하다.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전자칠판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자칠판의 ‘효용성’, ‘과목의 특수성’, ‘A/S’ 등 사후 관리 문제 등으로 전면 보급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많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대다수 교육이 놀이 및 체험, 노작(만들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전자칠판의 학습 활용도가 높지 않음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교육청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교육적인 사업 추진이 이 지경까지 이른데 에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직무태만도 그 책임이 크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문제가 붉어졌던 지난해 12월 입장 문을 통해 최근 문제가 제기된 강원자치도교육청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과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특혜의혹과 부당 지원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사를 진행한다 발표하였으며, 본 감사는 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실시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청은 이틈을 타 또다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므로 강원도 감사위원회 직무해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바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업은 <추가 경정 예산> 수립 원칙과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자체 예산이 확정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누락된 국고보조사업” 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 등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을 칭한다.(2023.05.11. 행정안전부) 이들 단체는 “강원교육청이 추경에 편성한 전자칠판 예산은 국가 보조사업도 아니며, 긴박한 민생사업도 교육 현안 사업도 아니므로 이번 2024년 1회 추경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다. 강원 교육청은 2021년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스마트 단말기 600대를 구입해 지급했지만 이중 210대는 사용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까지 적발된 전력까지 있지만, 아직까지 구태는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교육청은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 및 교육의 실효성을 결여하고 추경 편성 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으며 행정 파행과 혈세 낭비를 가져 온 사업 예산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회는 관련 추경 예산을 즉각 전액 삭감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현재의 행정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표명한 특혜의혹과 부당 지원 관련 조사 상황을 오늘이라도 즉각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에 하나 이 사업이 강원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와 행정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이 사업을 강행한 신경호 교육감과 집행부를 비롯하여,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도의회, 감사 해태 행위를 묵인·방조한 김진태 지사와 감사위원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신경호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청은 사업 재추진 철회 △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는 추경 예산 전액 삭감 △김진태 도지사와 감사위원회는 즉각 특별 감사 결과 발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