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2015-03-12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학교회계직원들의 기본급 인상과 장기근무가산금을 매년 2만원씩 인상 등 단계적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또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현행 직종별 상이한 근로일수를 폐지하고 연봉기준일수의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된다.세종시교육청(전우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이번 처우개선 적용대상은 기존 학교회계직원 임금 단가 및 처우개선 적용 대상자로서 교무행정・과학실험 실무원, 급식종사원 등 46개 직종 대상 총 400여명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현행 직종별 상이한 근로일수를 폐지하고 근로체계를 상시 전일 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등 3종 근로체계로 단순화하고, 일할 기준액 및 연봉기준일수의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한다.
또한, 기본급을 1.7%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마다 2만원씩 인상(상한액은 '18년 39만원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련부서 직원을 비롯해 각 급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또 오는 5월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처우개선 계획이 현장에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