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2015-03-12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구로구가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신호·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명함형 전단 포함)다.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는 제외된다. 구는 지난달 말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21명을 선정했다. 각 동별로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 선발했다. 단체 참여를 원하는 구립경로당 1곳도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은 광고물 사이즈에 따라 장당 50원, 20원씩으로 책정돼, 매월 말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개인은 월 최대 20만원, 경로당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도 제거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