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후속 조치 최대한 지원"
한 총리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 되길"
2024-05-14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1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수정안을 마련,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인 이달 2일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 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과 여야가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