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서울시 의장협회장, 시군자치구의장協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발의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피해자 요건 개선 등 반영한 개정안의 조속 처리 촉구  

2024-05-15     백중현 기자
최동철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최동철(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제258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배상록(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회장과 공동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의문에서는 개정안 통과시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피해자 임차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등의 내용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최동철 회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11개월 만에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건수가 약 1만 5천 건을 돌파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며“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전세사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임차인들이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창구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봉환 회장과 14개 시도대표 회장 및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 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등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