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자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주금공, 실거주 요건 완화 및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2025-05-16     김수현 기자
주택연금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는 경우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6월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늘어난다.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네 가지이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