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반만에 끝난 유우성씨 참고인조사…까닭은

조사방식 등 놓고 이견…민변 “국정원 지휘라인·검찰도 수사해야”

2015-03-12     정수남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2일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수사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이견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1시간 30분만에 검찰청을 빠져나왔다.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씨가 이번 증거조작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참고인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빨리 끝난 조사였다.조사가 끝난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씨 변호인은 “검찰이 문서위조로 범죄를 한정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변호인은 “국정원 지휘라인과 검찰(공안부)이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진상조사팀)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변호인은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 혐의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의 발급 경위만 질문했다”며 “국정원 측의 문서조작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항의성 답변을 했다. 조사방향이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을 고집한 검찰과 서면 조사를 주장한 변호인 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변호인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이 진술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의구심이 있다”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담당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면 참고인 진술에 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유씨의 소환조사에서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뿐 아니라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고문·폭행·회유해 허위 자백을 유도한 혐의,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해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 등을 국정원 관련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씨는 “진상이 꼭 규명돼 앞으로 저나 내 가족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