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검찰 인사'로 연일 '탄핵' 언급…일부 신중론도
조국 "대통령 말과 행태 반헌법적이면 탄핵 가능" 천하람 "검찰 인사,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 선택"
2025-05-16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의 교체 등을 놓고 '탄핵 사유'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채 상병‧김건희 특검'을 거쳐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탄핵 가능성에는 야당 내부에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자신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말과 행태가 반헌법적이라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아니어도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말과 행태가 헌법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다. 법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으니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나는 정도의 증거는 아니지만, 헌법 질서와 법질서를 지키지 않을 거 같을 정도의 행상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탄핵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통째로 교체한 검찰 인사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공개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수사를 방해해서라도 본인과 가족의 잘못을 숨기고 싶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거론하며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했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당한 해로 'T 익스프레스'의 T는 '탄핵'을 의미한다. 야당의 노골적인 '탄핵' 언급에 여당은 "정권 찬탈 야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이번 총선에 대한 민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견제지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게 아니다"며 "결국 정권을 침탈하겠다는 야욕인 것 같다.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라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실제 탄핵 성사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를 이탈시켜야 하는데 지금 총선이 끝난 직후에 가능하겠나"라며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 개인의 자유지만 당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거냐 하는 문제와 연관시킨다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