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등 6일간
2015-03-1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가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17, 18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 등을 모두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은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