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청, 청량리6구역 조합장선거총회 앞두고 ‘편가르기 행정’ 논란

해당 조합원, 해당구청 공무원 출신 조합장 출마에 편향적 행정’이다. 주장 도시정비전문가, 조합원이 오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정’ 지적 동대문구청, 총회가 임박해 문제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친 것으로 조합의 법률자문답변서보고 성공적 총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5-05-16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최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장선출 총회를 앞둔 가운데 주무관청의 행정지도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인 것은 동대문구청의 행정지도로부터다.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은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25,375평의 부지를 대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난 2020년 10월 31일 조합장 선출총회를 개최한 후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 3년으로 만료됐다.
청량리6구역
그로 인해 오는 5월 18일 조합장 선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조합장 후보로는 2020년 10월에 선출된 전임 안ㅇㅇ과 전 동대문구청 공무원인 최00이 각각 출마했다. 앞서 청량리6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31일에 이루어진 조합장 선출총회가 특정세력의 선거 개입으로 이들은 불법 선거라며 현재까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절차에 따라 채용된 홍보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번 5월 18일에 이루어지는 총회 안건 중 조합장선출의 건에 관해서는 일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반 안건을 제외한 조합장선출 안건에 대해서는 ‘홍보직원들은 총회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과거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청량리6구역
그런 가운데, 조합장 후보인 최00은 지속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동대문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4년 5월 8일 ①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선거 관리계획에 투표용지를 포함해 대의원에서 의결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 ② 조합장선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③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누락 되었다는 민원을 동대문구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답변하겠다.’고 회신했는데, 동대문구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합의 답변을 무시한 채 단 하루만인 지난 2024년 5월 9일 민원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행정지도를 펼쳤다. 행정지도 내용 중에는 ‘위반 내용의 해소 등의 조치 후 선출총회를 진행하시기 바람. 귀 조합에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제약사항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라는 문구를 기재함에 따라 마치 해당 조합이 불법 선거를 강행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는 것. 더욱이 위 동대문구청의 행정지도 공문은 원본 그대로 속칭 비대위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비대위들은 조합원들에게 공문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불법총회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는 무효’라는 문자를 돌림으로써 공문에 의한 오해로 인해 조합원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조합의
이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청을 항의 방문해 자문변호사 검토 결과 ①선거의 관리계획에는 투표용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있다. ③ 선거관리규정에 투표관리관을 두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투표관리관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검토 없이 비대위들의 말만 듣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이냐’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조합원들 다수가 동대문구청을 방문해 잘못된 행정지도로 발생이 된 문제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행정지도 공문이 어떻게 원본 그대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비대위에 넘어간 것인지를 밝혀내겠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동대문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5월 16일 2시경 조합측 조합원 15여 명의 해당 부서로 몰려가 간담회가 이뤄졌다. 앞서 주장한 내용으로 조합원들이 해당 부서의 관계자와 언성을 빚기도 했다. 해당부서의 입장은 “속칭 비대위의 민원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사항 중 저촉될만한 사항에 대해 잘 검토하도록 행정지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측에서 공문을 인용한 것은 선거전력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대다수 정비사업의 전문가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조합장 후보가 해당 관청에서 근무했던 사실만으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특정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오해로 인해 조합원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며 “동대문구청과 같은 행정지도는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접하지 못한 사례”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 관계자는 “조합장 출마자 최00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달라 관련 부서직원과 전부 일면식도 없다”라며 “총회가 임박하여 상대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적극 행정으로 빠르게 조치한 것”이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답변)서를 제출받아 보니 타탕성이 있다고 판단해 총회를 잘 진행하도록 안내를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