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내달2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화기소지 입산, 논, 밭두렁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2014-03-13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2일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시는 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한 편서풍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논, 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집중 될 것으로 보고 산불발생 위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성묘객이 몰리는 4월 5∼6일의 청명, 한식이 주말과 겹침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선재적 산불예방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이에 따라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1명과 산불감시원 41명을 취약지역에 투입해 입산자와 성묘객에 대한 화기소지를 금지하는 홍보활동과 논, 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17일부터 4월 20일까지인 소각금지기간에는 논, 밭두렁 등 소각행위 허가를 일체 금지하고 불법 무단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이를 위반할시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주말과 겹친 올해 청명, 한식을 전후해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보고 기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소각, 산림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