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행정착오 추측 건물주와 대립각…‘대지에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 없다’
민원인 K씨, 건축물대장은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된 과정서 이송 중 ‘유실 가능성’ 높다
K씨, 무허가로 분류된 건물 신축허가 요건 갖추도록 조성 중인 부지(농원공원)의 일부 점용해 달라 ‘민원제기’
연수구, 공익적 목적은 가능하나 사익에 속해 점용 불가 ‘거절’
2025-05-20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연수구의 대지(주택 포함)의 소유자가 알 수 없는 행정착오(추정)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연수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원인의 연수구 주택(동춘동 198번지 대지 면적 162㎡)은 기존 폐쇄 등기상 대지와 건축물(주택)의 등기는 존재하나 행정 근거인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무허가상태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소유자(대리인 K씨)는 건축물에 대한 폐쇄등기의 건축물대장을 제시하며 사라진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구하면서 행정서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근거가 없어 건축물이 전산화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수구청으로서도 오래전 전산화가 되기 이전 발생한 일인지라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그동안 무허가로 분류했으면서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소규모주택으로 분류해 부과하지 않아 왔고 1년에 1~2회 집행하는 이행강제금 또한 현재까지 부과한 바가 없는 상태다.
이는 연수구가 주택 소유자의 전후 사정을 알기에 가만한 행정이 아닌가? 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연수구로서도 민원에 대해 이해는 하면서도 공무처리 결과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어 소유자 측이 제시한 폐쇄등기에는 지난 1975년 4월 16일에 지목(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4개월 뒤인 1975년 8월 16일 연화조스라브 주택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건축물에는 현장확인결과 차후 매매를 전제로 임대한 K씨(민원대리인)의 농업법인과 일반사업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거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이면서 이 문제를 위임받은 K씨는 현재 지목상 대지인 점을 강조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점용도로(차량통행)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연수구에 요구하는 한편, 연수구청은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차량교통로는 할 수가 없으며 보행로만 가능이라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K씨는 지목은 대지이면서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왔고 새로 신규 건축허가를 내려 해도 현행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로 분류되어 있어 허가가 나질 않아 농원근린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 일부 부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입할 수가 있게 해달라’고 연수구에 민원요청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연수구의 관계자는 “부지는 대지이며 주택이 현재 존재하는 상태라도 보행(권)도로는 확보가 되어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다”라며 “전자에 인근 부지에 장어집이 영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우와 하나 아파트주민들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집단)이 끊이지 않아 연수구는 지난 2014년경 그 부지를 수용해 다누리체육관을 조성해 해결했으나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익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비슷한 사례라 적극 행정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요구하면서 승인요건 중 농원근린공원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달라는 점용(사용허가)은 공익적 목적으로는 가능하나 개인이기에 점용해 줄 경우는 사익에 속해 요건상 불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K씨는 연수구의 처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시민의 재산권을 행정청이 영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누구에게 물어봐도 현 대지를 쓸모없는 맹지로 만들어 재산권 침해를 고착화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부지는 건물주가 신축(1975년)이래 돌심방이라는 야외카페로 운영해 왔었으며 야외결혼식장으로 대관해 줄 정도로 한때 성업했었으나 인접한 하나와 대우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소음)으로 폐쇄했으며 3년여 전에 K씨가 매입을 전제로 임차해 사업과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