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21대 국회 내 의약품 배송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법제화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2025-05-20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으로,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다”며 환영의 이유를 밝혔다. 코스포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입장이다.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는 것이다. 반면,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면서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비대면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 점 또한 안타깝다. 이미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진료 혁신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비대면진료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과거의 관행과 결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