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원 노동자들, 단체교섭권 보장 촉구

"법원, 노동자의 권리 보호해야"

2025-05-20     손봉선 기자
민주노총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호원 노동자들이 사측과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원에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2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교섭응낙가처분을 인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호원지회는 "사측은 단 하나뿐인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교섭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올해만 8차례나 교섭을 거부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는 노동청에서 시작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작업 환경과 임금 협상 등 여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노조는 "공장의 환풍기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공장 내부의 높은 온도는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임금 협상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올 여름에도 폭우가 오면 바닥에 물이 고여 감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교섭권 보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호원 노동자들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최근 여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 환경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호원지회의 사례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