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공노, 용인시체육회장 용인동부서에 고소장 제출…모욕죄

2025-05-20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의전 담당팀장과 직원에게 막말을 한 용인특례시체육회장에 대해 5월20일 모욕죄로 피해당사자와 함께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과 탄원서를 접수했다.

용공노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관내 체육대회 행사 중  A회장이 의전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공무원들에게 ‘아가리 닥쳐라’, ‘어디 Ⅹ같은 것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등 욕설과 폭언 등으로 고소인들을 경멸하는 말과 수치스러운 말을 하여 고소인들을 모욕 했다고 한 사건이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지난 4월26일 용인시청 하늘광장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A 용인시체육회장이 시 공무원에게 욕설, 폭언 등 막말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후 피고소인은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했다.  이에 고소인과 공무원노조에서는 재발 방지차원에서 엄벌에 필요성을 느껴 고소인과 협의하여 직원들이 보내준 엄벌탄원서(338장)와 함께 고소 했다.  향후, 고소인과 용공노에서는 경찰의 수사 진행사항을 주시하며 자진사퇴를 안할 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