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위에 대한항공 있다?
현경병 의원 “전원위원회는 방패막이”…경실련 “위원장은 대변인”
2010-10-29 김경탁 기자
경실련 “정호열 위원장 발언 황당해”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히려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항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두둔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욱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항공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에게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 항공사에 비해 더 낫다는 황당한 진술까지 내세운 바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특히 ‘소멸시효 5년은 외국항공사에 비해 훨씬 관대한 기간’이라는 정호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특정 항공사의 소멸시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소멸시효가 관대하다고 주장해 사업자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외국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없거나 3년, 짧게는 20개월로 매우 다양하고 항공기를 탑승할 때 적립하는 탑승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거나 대한항공처럼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외국의 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이라도 적립하거나 사용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소액 상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에도 양도할 수 있는 등 사용처 또한 매우 다양하며,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차액만큼만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정 위원장, 실태조사나 해봤나?
경실련은 또한 ‘외국 항공사들도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등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외국 항공사들이 항공마일리지를 남발하고 보너스좌석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였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항공마일리지 문제는 항공사가 탑승마일리지 이외에 유상 판매한 제휴마일리지가 남발되어 발생한 문제로, 외국 항공사도 우리나라와 같이 마일리지를 남발하여 보너스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조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의 ‘균형을 잃고 푸쉬할 경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후생이 줄어든다’는 발언에 대해 “협박에 불과하고 결코 해서도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 동안 소비자, 시민단체, 여야를 막론하고 수없이 공정위에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판단을 요구해 왔으나 그 때마다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균형을 핑계로 항공사마저도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항공마일리지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며 소비자, 시민단체, 국회의원을 협박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기업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설립된 정부부처”라며, “그 수장이 항공사를 질타하는 국회의원에 맞서 국내항공사가 외국항공사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기업의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신중히 결론 내리기를 바란다며, 만약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것처럼 항공사를 변론하기에 급급하다면 즉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매일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