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계륵’ 외국인 근로자…질적‧양적 개선 요구

16만5000명 쿼터도 20만명으로 확대 주장 단순 노무 E-9 외에 숙련공 E-7 비자도 필요

2024-05-21     신승엽 기자
외국인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주장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신규채용은 물론 공백 메우기 조차 어려워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유입도 줄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가 범부처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한다는 뜻이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해질수록 외국인 근로자 니즈가 더욱 커진다.  실제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200개를 상대로 조사한 ‘2023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29.7%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에도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현재의 공급으로는 수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는 현재 16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 2017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년 5만2000명에 불과한 외국인력 쿼터는 2022년 6만900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2만명으로 상승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20만명까지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인력만 공급해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다. 단순 노무 근로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있다. 앞으로는 E-7 비자 확대로 기술 인력이 요구된다. 줄어드는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도입도 늘려야 한다.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숙련공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현재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E-7 비자 관리‧감독 부처인 법무부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E-7 비자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E-7 비자 체류 자격 전환요건도 낮췄다.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전환을 허용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전환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단순한 양적성장은 위험하다고 경계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대책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들의 질적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며 “제도의 세부적인 체계 구축에 힘써야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과 이직 요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