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협법 개정안 통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돼야”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2024-05-21     김혜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제21대 국회를 향해 기협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본회에서 ‘2024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류인철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이사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국회 회기 전환 시점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21대 국회 입법 추진 현황과 △단체협상권 도입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