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부권 임박' 尹 지원사격···"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모두 거부당해"
20일 원내대책회의···"거부권은 헌법 보장 권리"
2025-05-21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표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들며,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통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는 협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정부로 이송돼 공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중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오는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