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디딤돌 대출 시 건강보험료 덜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1일부터 지역가입자 대상 관련 법 실시

2025-05-21     안광석 기자
서울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등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한다. 이같은 조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만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정책대출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법률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소급해 공제받게 된다. 공제 제도 신청과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