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尹 거부권 법안 총 10개···제6공화국 이후 '최다'
범야권·시민단체 "거부권 행사, 반헌법적" 일제히 규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제6공화국 헌정체제 하에서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0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외에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같은 거부권 행사 수는 제6공화국 헌정체제에서 최다 건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제9차 개정 헌법이 시행된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문재인 대통령 0건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국회에서 법률로 최종 확정된 비율은 이중 약 6%에 불과한 단 1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민주화 이후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효한 대국회 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실질적인 입법 장벽으로 작용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거부권 거부대회'가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은)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입법안이었다. 이제 국민이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거부로 답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25일에도 '2차 거부권 거부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6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전국민중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다. 이는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