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8일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

범야권 180석···與 17석 이상 이탈표 필요 민주 "총력 다해 재의결 이뤄지도록 최선"

2025-05-21     문장원 기자
지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결돼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잡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적극 사용하겠다"며 특검법의 재의결 추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현재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의 본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이들 모두가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현재 범야권은 민주당 155석과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김진표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석 정도다. 재표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17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일단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력을 다해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지도부의) 별도 지침은 없지만, 개별 의원들이 설득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에 공감해달라고 하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요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가결을 우려할 만큼의 무더기 이탈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공개적으로 재의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안철수 의원과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김웅 의원 외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재의결은 난망한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며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며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