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銀 내부통제 강화 '정조준'

금감원, 이번주부터 은행 이사회 릴레이 면담 7월부터 내부통제 강화 위한 세부 방침 시행

2025-05-22     최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느슨한 내부통제를 지목하며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국내 16개 은행 이사회들과 면담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 이사회 면담이 마무리되면 금융지주 이사회와도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수천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의 면담을 정례화했다. 금감원은 주인 없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공고히 해야 하는데 이때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정기검사가 진행 중인 농협은행과 하반기 검사 대상인 국민은행은 검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면담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6주간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취약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의 금융사고들에 대해 지배구조상 특수성이 불러온 내부통제 취약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1~2주 연장도 가능하다. 최근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심의에서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 이후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약속한 내부통제 개선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인가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 등 금융사들이 따라야할 내부통제 관련 세부 사항이 담긴 ‘지배구조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