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신문고]기업 옥죄는 과잉입법‧규제…시름 깊어진다
노란봉투법‧횡재체 도입 움직임…산업계 우려 고조 재벌도 휘청이는 상속세…“선진국 평균으로 낮춰야”
2025-05-22 김명현 기자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거야(巨野)가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이어지면서 경제계에서는 반기업 법안이 더욱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과잉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따르면 기업 규제 관련 의원 발의 건수는 17대 국회 5728건에서 21대 국회 2만335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입법 건수는 21대 국회 연평균 1999건으로 일본 112건, 미국 193건, 영국 31건 대비 수십 배에 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기업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의회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KIAF 측은 "특히 과잉입법은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높은 형사책임률로 이어졌으며, 각종 대기업 역차별 규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계는 입법 주도권을 쥔 거야의 반기업 정책 추진 가능성에 시름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4‧10 총선에서 당선된 야권 의원들 중 다수는 중점 추진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 14일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경우를 대폭 넓힌 반면, 불법적인 노동쟁의에 따른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당 52시간 근로제, 파견 및 대체근로 불법화 등으로 인한 노동 유연성 악화,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노사 균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기울어진 국내 노사 균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거꾸로 흐르는 양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밝혔다. 횡재세(초과이윤세) 추진 움직임도 정유사를 중심으로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황으로 적자일 땐 메워주지 않으면서 일시적 호황기에 일부 업종에만 부과하는 횡재세는 형평성 위배는 물론 이중과세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이중과세 논란은 상속세 측면서도 이어진다. 재계는 기업경영을 통해 이미 막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속세까지 물리는 건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지적한다. 중소기업 한 대표는 "내로라하는 재벌마저 상속세로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가업 승계는 포기한 지 오래"라고 전했다. 실제 삼성가(家)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2021년부터 해마다 주력 계열사 지분을 팔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올해에만 1조원 규모가 넘는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했다. 한편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주주할증 과세를 적용하면 60%로 가장 높다. 재계에선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26%로 낮추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