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생활 속 돌봄 서비스 제공 ‘앞장’
가족돌봄청년 등 군민 대상 돌봄·가사·병원동행 등 소득 기준 제한 없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차등
2024-05-24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가사와 병원동행 등을 돕는 생활 속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24일 군에 따르면 관내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기본서비스(돌봄, 가사, 동행지원)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사업 대상은 본인의 질병·고립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청년 및 중·장년(19세~64세)과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이다. 대상자에게는 기본 서비스(월 12·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가 제공되며, 이용자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기본 서비스의 경우 36시간 이용 시 월 64만 8천 원이며, 기본 서비스 중 ‘가사’만 이용 시 12시간 기준 월 21만 6천 원이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월 1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다양하다.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120% 이하(10% 부담) 및 중위소득 120% 초과 160% 이하(20% 부담)에 해당하는 군민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며, 특화서비스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해당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고립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장년의 사회적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시책이 필요한 군민들의 부담 경감과 각종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