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적십자 활동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발의

지난 13일 제121회 임시회 이철우의원,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2014-03-1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의회 이철우의원과 이연숙의원은 최근 남양주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안건으로 각각『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철우의원, 이연숙의원, 신민철의원, 민정심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재난안전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연숙의원, 신민철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의 발의로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활발한 사회 참여로 건강한 삶을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계주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