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적십자 활동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발의
지난 13일 제121회 임시회 이철우의원, 이연숙의원 대표발의
2014-03-1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의회 이철우의원과 이연숙의원은 최근 남양주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안건으로 각각『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시민들이 재난안전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연숙의원, 신민철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의 발의로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활발한 사회 참여로 건강한 삶을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계주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