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2014년 정기 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1600만원 부과
2014-03-17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올해 정기 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만3622건에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1만2942건에 4억9200만원, 시설물 680건에 24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ㆍ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 납부와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채택병 환경정책 팀장은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해 줄 것.”과 “납부기간 경과 후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