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쟁점 법안' 강행에···"尹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원내대책회의···"졸속 입법 찬성할 수 없어"

2025-05-28     이태훈 기자
추경호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 합의가 불발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려고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모두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이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입법을 여당은 찬성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정쟁으로 (자신들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의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여야 합의에 입각한 법안 처리를 해줄 것으로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법률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 부의된 졸속 법안들을 여야 합의도 없이 본회의 상정하실 의장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논란 법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이런 법안을 상정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시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VIP(대통령) 격노설'로 국방부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되돌아왔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총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