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자 모집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 사용기한 연장
2025-05-28 임순주 기자
매일일보 = 임순주 기자 | 보성군은 오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약계층 세대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은행 등에서 발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지원금이 15,000원가량 인상됐으며, 사용기한도 2025년 5월 25일로 1개월가량 연장됐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외 별도 지원사업인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쿠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면서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에너지바우처 1,476세대, 등유바우처 13세대, 연탄바우처 118세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