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구별작업 더 정교해져야”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로 근로의욕 고취 시켜야
2025-05-28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약 9개월간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약 16개월의 근무이력을 꾸민 후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타의로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총 1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안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수급 자격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전년 대비 12.6% 늘어난 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가 11조8000억원가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관계당국의 노력에도 적발 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속만으로는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실업급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6만3104원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5%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역시 상승한 것이다. 실업급여가 매년 최저임금 연동돼 인상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취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달간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최저임금(월 206만740원)에 4대 보험료 및 세금 제한 근로소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의 경우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자들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동한다. 저임금 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높은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갖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