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에 건의 예정"
"부적절한 인물이 유공자 될 수도"
2025-05-2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 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