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개인정보 ‘6개월간 382차례’ 대규모 유출
2014-03-17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국내 최대 물류·택배회사에서도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송모(32)씨 등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강모(49)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송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3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송씨는 손님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으면 260만원을 주고 강씨로부터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J대한통운의 고객정보를 훔치는 방식을 이용했다.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겨있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CJ대한통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CJ대한통운은 또 “택배프로그램으로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 가능성은 없다”라며 “이번 건도 외부 해킹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이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프로그램이 설치된 현장 전반의 보안상황을 특별 점검했으며 개인 정보보호 관련 택배직원 교육에 더욱 힘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