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서위조 연루’ 국정원요원 영장 청구

2015-03-17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7일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신병을 확보했다.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된 협조자 김모씨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이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모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 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이 문서는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5일 체포된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게 된 경위와 위조 인지 여부 등을 취조했지만 김 과장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열릴 예정이라고 검찰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