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에서 의혹 제기된 ‘초록광장’ 조성…‘서산시’ 브리핑 통해 입장 밝혀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 488억 원은 전문기관에서 추산한 결과 50억 원 개별공시지가 하락, 그럼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은 어떡하나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24일 제294회 서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임시회 기간 중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시민께서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5분 발언은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왜곡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 △주차전용건축물 여부 △용지 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감소 등이다.
첫째 절차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는 사실이 아니며, 일부 시의원은 총사업비가 659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변경된 것을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사업 구상 당시 타 지자체 지하주차장 조성 사례를 참고해 총사업비를 659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이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488억 원으로 추산돼 이를 맞게 변경했다.
일부 시의원은 488억 원의 총사업비가 주차장 조성에만 사용되는 사업비라며 초록광장에 대한 설명을 부정했으나, 총사업비에는 흙쌓기와 잔디 식재, 산책로 포장 등의 사업비가 포함된다.
둘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에 초록광장의 내용이 없다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시 초록광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결과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이다.
‘초록광장’은 특수한 건축물이 아닌 산책로와 잔디 식재 등으로 조성되는 잔디 광장을 총칭한다.
용역 결과물에는 토지 중복 이용과 인공지반 조경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옥상 녹화 등을 통한 잔디 광장 조성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는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가칭’을 붙여 초록광장으로 명시했으며,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복층주차장과 시민광장이 결합하는 사업으로 병기했다.
셋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입안 요청을 접수한 후 대면심의를 위해 세 차례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성원을 시도했다.
위원들의 본업으로 성원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
넷째,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은 주차장 사용 비율이 95% 이하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의혹이다.
주차장 사용 면적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공간까지 그 면적으로 판단하며, 용역 결과 초록광장 조성과 별개로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제외한 99.2%가 주차장 사용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가 용지 변경으로 인해 50억 원의 재산 가치가 하락해 현저히 공익을 해쳐 집행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발언이다.
개별공시지가에는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반영되어 있으나,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설문 결과 응답자 중 87.4%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 명시돼 있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대지와 논답을 매입해 도로와 공원,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행위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낮추는 행위”라며 “개별공시지가를 낮추는 행위가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권력 남용이라면, 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행위는 누가 해야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모든 행정에 대해 숨기지 않는다”며 “서산시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더욱 향상하는 이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